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박보경 SeMA카페 대표 귀하 (경유) 제목 2020년 하반기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보험료(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 1.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카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제28조(대부계약)에 의거 서울시립미술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업자에 대한 2020년 하반기 공제회비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부과금액 : - 부과내역 및 부과기간 구 분 납 부 자 부 과 기 간 부 과 내 역 항 목 금 액(원) 다. 납부기한 : 2020.12.5.(토)까지 라.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붙임 : 2020년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공제회비 산출내역서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성민관 총무과장 11/20 김기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126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33-7521 /전송 02-2133-0724 / 201304239@seoul.go.kr / 부분공개(5)
21652141
20210928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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