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권 용도폐지 국유재산 사용 승인 요청 1. 관련근거 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951(2019.5.15.),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총괄부-2767(2019.5.16.) ‘18년 직권용도폐지 재산인계 지연재산 후속처리 나. 서울시 도로계획과-8199(2019.6.13.) :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 위 사항에 대한 영등포구의 사용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다. 서울시 도로계획과-9871(2019.7.16.) :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총괄부) 위 신청사항 알림 2.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직권 용도폐지 대상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승인 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어 재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용 승인 요청서(영등포구) 1부. 2. 기존 승인 요청 문서(서울시, 영등포구) 3.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운영지원과장),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국유재산총괄부) 사무관 김홍군 도로재산팀장 代김홍군 도로계획과장 전결 11/30 代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62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10층 / 전화 2133-8092 /전송 2133-0763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
21711369
20210928085538
본청
도로계획과-16224
D000004135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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