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직권 용도폐지 대상재산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직권 용도폐지 대상재산 의견조회 1. 관련근거 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1859(2019. 9. 20.)호 나.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21119(2019. 9. 26.)호 2. 지난해 기재부가 수행한 「2018 국유재산 총조사」결과, 유휴로 파악된 행정재산에 대해 후속조치(자체 용도폐지 등)을 요청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3. 기획재정부는 용도페지 대상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각 일선관리관은 국유재산의 활용계획 또는 직권 용도폐지 수용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나. 제출기한: 2019. 10. 31.(목) 다. 제출방법: 재산관리관별 재산명세 확인 후 e-나라재산을 통해 필지별로 직권 용도폐지 의견 제출<붙임 3캠코 자료 참고> 마. 문 의 처: 4.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유재산법 제22조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한다고 하오니, 활용계획 또는 용도폐지 수용 불가 사유가 있는 일선관리관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국유재산-구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09/27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3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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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직권 용도폐지(전부) 대상 재산(191필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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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직권 용도폐지(일부) 대상 재산(2필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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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문 사본(캠코) 및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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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직권 용도폐지 대상재산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402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천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38243996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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