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물류업체 관계자 귀하 (경유) 제목 물류시설 내 종사자 마스크 착용 철저를 위한 협조 요청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귀 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국내 코로나19 1주간 확진자가 416명에 달하고,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등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설 방역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3. 또한, 최근 사용자의 마스크 착용 미흡으로 인해 사우나과 교회를 고리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확진자와 1시간동안 같은 차를 탔으나, 탑승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던 동승자 3명이 모두 음성이 나오는 등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시설 관리자께서는 시설 내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하시어(순찰일지 작성 必) 마스크 미착용 종사자 발생 시 즉시 마스크 착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역실태 불시점검 시 마스크 미착용 종사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종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나 턱을 노출하는 마스크 착용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代이연진 택시물류과장 11/30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7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09928
202109280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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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47963
D000004135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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