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 협조 요청 1. 식품관리총괄과-1922호(2020.11.6.)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 개정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법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음식점·카페 등에 안내하여 영업자·종사자가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최동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1/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3 /전송 02-768-8869 / supodong@seoul.go.kr / 부분공개(5)
21580897
20210928090945
본청
식품정책과-27127
D000004121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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