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의 대수선 시 대지 안의 공지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의 대수선 시 대지 안의 공지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1. 양천구 건축과?7676호(2020.10.3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건축물의 대수선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해당 건축물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으로 도로가 확장·신설되면서 건축물 일부가 철거되는 사항임. ○ 철거되는 부분의 보수 공사 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됨. 나. 질의내용 ○「건축법」제2조(정의)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을“건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을“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 건축물의 대수선 시“대지 안의 공지”적용 여부 ○ 자치구 의견 : 갑설 (갑설) 건축물의 대수선 시 대지 안의 공지 미적용 - 건축법에 의거 대지 안의 공지의 적용을 “건축”을 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고, “건축”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건축법 상“건축”에 해당되지 않는 대수선 행위에 대하여 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임 (을설) 건축물의 대수선 시 대지 안의 공지 적용 - 대지 안의 공지 적용은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및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주거의 안전과 주거 환경의 향상에 그 취지가 있는 바, 비록 대수선이 건축법상“건축”행위는 아니나, 대수선 시에도 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 회신내용 ○「건축법」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도록 되어 있음 ○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는「건축법」제2조(정의) 제1항 제9호“대수선”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구에서 건축물 현황 및 자세한 건축계획을 가지고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30 代정광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22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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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수선 시 대지 안의 공지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288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3533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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