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의 대수선(외벽수선)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의 대수선(외벽수선)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질의 회신 1. 귀 구 세무1과-6328호(2018.4.10.)로 질의하신 고급오락장이 포함된 건축물의 대수선(외벽수선)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요지 건축물의 외벽에 타일을 붙이는 대수선공사를 시행한 경우 지하1층에 영업중인 유흥주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전용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전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6호 가목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개수(대수선)는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그 자체가 과세대상인 물건은 아니나 개수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등의 취득행위로서 간주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외벽수선이「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전용면적을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인열 이의신청팀장 代임석진 세제과장 05/21 代김종호 협조자 시행 세제과-6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768-8882, 02-2133-1033 / in10@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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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수선(외벽수선)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758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열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3365211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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