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마사회법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마사회법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1642(2020. 10. 14)호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5973 (2020. 10. 16.)호와 관련입니다. 2.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세무과)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마사회법 법률개정안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세제과장 주무관 임청일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0/1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20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3 /전송 02-2133-1034 / lcitax@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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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047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청일 (02-2133-3403) 관리번호 D0000041039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