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관리 기능 개발 보고

문서번호 세무과-20134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박인옥 윤우창 09/21 천명철 협조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주무관 나은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관리 기능 개발 보고 2020. 9. 재 무 국 (세 무 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관리 기능 개발 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계획에 따라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를 등록 관리하고 경정청구 등 감액처리 연계 등의 개발 내용을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관련 환급지침」 서 울 시「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계획」 -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두30399, 2020.4.9. 판결 등)에 따라 지침 마련 ○ 외국납부세액 환급대상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과표제외로 경정 청구한 법인 중 경정청구가 유효한 법인 - 환급대상 사업연도 : 귀속연도 기준 ‘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 환급 ※ 이번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14년 귀속분 및 ’19년 귀속분에 대해 부과취소(‘14년 귀속)와 경정청구(’19년 귀속)가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개정법률 시행 후(‘21.1.1.) 환급 예정 ○ 환급대상 외국납부세액 범위 : 직접?간접?간주 외국납부세액 모두 적용 ○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 10년간 이월 적용 2 개선 방향 ○ 외국납부세액의 관리를 위한 서식 등록 및 세액 계산 자동화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 경정청구, 결정경정, 법인세 통보자료 등을 통한 외국납부세액 감액처리 방식 제공 ○ 법인세 통보자료와의 과표차이 발생에 따른 대사 처리 지원 3 개발 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등록 ○「일반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외국납부세액 입력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 반영 ○「연결법인별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외국납부세액 입력 및 각 연결사업년도 소득금액 자동 계산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감액처리 ○ 국세(법인세) 통보자료를 활용한 외국납부세액 감액처리 ○ 경정청구 등록을 통한 외국납부세액 감액처리 ○ 결정경정 등록을 통한 외국납부세액 감액처리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등록관리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등록 기능 ○ 위 서식 입력 시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처리 □ 법인세 과세대사 처리 시 외국납부세액 반영 ○ 국세(법인세) 통보과표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표차이 확인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장 조회 시 외국납부세액 표기 - 법인세 통보 과표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포함 과표 일치 여부 확인 알림 기능 4 시스템 개발 일정 ○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 ~20. 9. ○ 서비스 적용 : ‘20. 9. 17 18:00 별첨 1.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등록관리기능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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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관리 기능 개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134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옥 (02-2133-3413) 관리번호 D000004085885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세무종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