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계획 통보 1. 서울시 세무과-17999호(’20. 8. 20.)와 관련입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이에 따라, 우리 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환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계획 1부. 2.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치구별 환급규모 예상 1부. 3.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결과 제출 서식 1부. 4.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관련 환급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부서 지방소득세팀 ★주무관 나은산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8/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80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4,1035 / / 부분공개(5)
23202817
20210924185851
본청
세무과-18007
D000004063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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