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929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성복 이형규 지우선 박종수 05/20 황보연 협 조 경영지원팀장 황성묵 2019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2020.5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19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시내버스 운송비용 지급 기준인 표준운송원가의 변경에 따라 정산지침을 개정하고 운송비용 정산에 적용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19년 운전직 인건비 인상률 확정 :`19. 5. - 임금협상결과 : 시급 3.6%, 총액 3.47%인상(3호봉 기준) ○`19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조합 실무협의 실시 :`20.1.~3. ○`19년 표준운송원가 확정 :`20.4.9~10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경영합리화 분과 심의 완료(서면심의) 2 `18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 원가 항목별 변동 내용 ○ 운전직 인건비 - 급여 : 근속년수 7.04년에 해당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한도단가 산정(`18년 대비 3.75% 인상) - 퇴직급여 : 급여대비 8.33%(1/12) 적용 - 법정복리후생비 : 법정요율 11.468% 적용(`18년 대비 0.105%p↑) - 기타복리후생비 : 소비자 물가 상승률(1.5%) 반영 ○ 정비직인건비 - 급여 :`19년 정비직 임단협 인상률 적용(3.50% 인상)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 소비자 물가 상승률(1.5%) 반영 ○ 관리직인건비 - 급여 :`19년 운전직 임단협 시급인상률 적용(3.6% 인상)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 소비자 물가 상승률(1.5%) 반영 ○ 임원인건비 - 급여 :`18년 표준단가 동결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 `18년 표준단가 동결 ○ 연료비 : 가격 변동분 반영(실비정산) ○ 차량보험료 :`18년 표준단가 대비 4.6% 감액 - 대형 : 12,136원 →11,578원, 중형 : 9,388원 → 8,656원 ○ 차량감가상각비 : 차량가격 인상분 반영 - 차량별 표준가액(차량 모델별 제조사의 제시가격에서 2.6%를 할인하고, 구입시 보조금은 차감)에 대하여 9년 정액법 적용 - 보조금 없이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지급기간 단축 ※ 보조금 전액 추가부담시 5년 적용, 국비보조금 부분 추가부담시 7년 적용 ○ 기타차량유지비/기타관리비 : 소비자 물가상승률(1.5%) 반영 - CNG용기 검사비용(재검사비용제외)은 별도 실비 지급 - 노선조정으로 인한 전체 도색비용 발생시(간선→지선, 지선→간선 등)원재료비 부분에 한하여 별도 실비 지급 -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련비용(컨설팅 비용, 검증비용)별도 지급(`19년 신설) ○ 차고지비 - 자가 및 기타임대차고지 :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 조정 - 공영차고지 : 원가보전율 100% 반영 ○ 타이어비 : 소비자 물가상승률(1.5%) 반영 ○ 정 비 비 : 소비자 물가상승률(1.5%) 반영 ○ 적정이윤 :`18년 적용 이윤율(총수입금 대비 3.61%) 동결 - 단, `19년의 운송수입금이 다소 증가됨에 따라 적정이윤의 대당단가 26원(0.15%) 증가 3 향후 추진계획 ○ 운송비용 정산시스템(e-BusNet)수정 반영 : `20년 5월 ○`19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소급정산 완료 : `20년 6월 ※ 붙임 : `19년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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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929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67) 관리번호 D000003999233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경영개선 > 표준운송원가산정및운송비정산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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