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 귀하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알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청, 회사)가 소유하신 경유차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9조 및「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해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를 이행하여야 하나, 3. 이를 이행치 않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운행하여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핸드폰 문자접수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진파일로 에 접수가능)를 제출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5. 또한 향후 ① 위반 시마다 추가 20만원씩 부과(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됨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 내에 ② 저공해조치 완료(매연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 또는 ③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붙임 서식) 하시어, 추가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유예신청을 하더라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대상이 되며, 계절관리제기간(12월~03월)에도 단속대상이 되십니다.(국가유공자-1~7급, 장애인표지 발급차량은 단속제외) (평일06시~21시단속, 주말 및 공휴일은 단속제외) 6. 아울러 저공해조치 관련 ④ 자세한 상담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저감장치, 1577-7121 조기폐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3. 수시분 부과대상, 이의신청서, 저공해조치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1/27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60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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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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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08월분 수시분 부과대상(506건).xlsx

    비공개 문서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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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자주 묻는 질문(20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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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6087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희 (02-2133-3664) 관리번호 D000004134344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