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내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사항 지도·감독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내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사항 지도·감독 철저 1. 서울시 공동주택과-19277(2020. 11. 11.)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조(겸임금지 등) 제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사전 개입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전담대표로 변경 등 유사명칭 사용도 포함)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민원사항이 반복 접수되고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2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2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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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사항 지도·감독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283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3440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