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등 휴원 확대와 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리 통보(3차)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420(2020.2.12.)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유치원 등 휴원, 휴교 확대에 따른 다수 이용자 민원 관련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취소수수료 면제 및 이용제한 사유 제외 - 휴원 및 전염 우려가 본격화 된 ’20. 1. 31.(금) 이용건 부터 모든 서비스 신청 취소에 대하여, 당일 취소수수료 면제 및 이용 제한에서 제외 일찍 휴원령이 내려진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에만 1.28.(화) 부터 적용 구 분 현 행 개 선 취소수수료 면제 중국 방문으로 이용 중지시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 면제 취소수수료 상당의 금액은 예산으로 아이돌보미에 지급 모든 서비스 취소 건에 대하여 취소수수료 면제 취소수수료 상당의 금액은 예산으로 아이돌보미에 지급 아이돌보미 기지급분은 예산으로 이용자 환급 이용제한 사유 제외 중국 방문으로 이용 중지시 서비스 취소로 인한 이용제한 사유에 미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시 이용제한 사유에 미포함 나. 정부지원시간 차감 제외 - 휴원 및 전염 우려가 본격화 된 ’20. 1. 31.(금) 이용건 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 휴교, 개학 연기로 인한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시간 한도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 선 정부지원 시간 특례 적용 시간제돌봄 연 720시간 내 이용요금 정부지원 가능 아동이 소속된 시설이 휴원, 휴교, 개학 연기시 해당 기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시간 한도에서 제외 일찍 휴원령이 내려진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에만 1.28.(화) 부터 적용 - 정부지원 시간 특례 적용을 위해 상황 종료 후 여성가족부에 신청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각 지치구는 해당 가정 명단을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서울시로 공문제출. 붙임 : 여성가족부 공문 및 이용자 명단 작성 서식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부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주무관 김덕경 아이돌봄사업팀장 김광숙 아이돌봄담당관 02/12 代이응창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2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02)2133-4812 /전송 / ejrrud75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66200
20210929002649
본청
아이돌봄담당관-2140
D000003933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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