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전시?박람회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3.)호 나.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10732(2020.11.23.)호 다.서울시 관광정책과-12095(2020.11.24.)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3. 전시·박람회는 인원제한(시설면적 4㎡당 1명) 기준 및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가 가능하나, 행사장 내 음식 섭취는 감염우려가 큰 바 이를 금지하오니, 관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주최자 및 시설 운영자 등에게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을 게시 및 안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안내 및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 자치구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단체(주최자) 등에 안내하고, 행사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기간 : 2020.11.27.(금) ~ 별도 통보 시 ○ 조치사항 : 행사장 내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취식, 취음, 시식행사 등)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추가) 음식 제공 금지(시식, 시음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추가) 음식 섭취 금지(취식, 취음, 시식 등)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붙임1.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3.)호 붙임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중앙사고수습본부, 2020.11.23)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COEX,SETEC,aT센터 MICE전문관 하명희 MICE정책팀장 주소연 관광정책과장 11/27 김규룡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2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15 /전송 02-2133-1067 / ha2004@seoul.go.kr / 부분공개(5)
21695894
20210928092932
본청
관광정책과-12254
D00000413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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