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전월세 상한률 상한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임 등의 증액상한을 서울시가 별도로 정하는 것은 시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 임대차시장 여건과 함께 주택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지표(소비자물가상승률, 가구소득증가율, 기준금리, 권역별/자치구별 전세가격 증감률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상한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서울시는 상한기준(안)이 마련되면 필요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시의회와 협의 후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현우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2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7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lhw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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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719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2133-7046) 관리번호 D00000413351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