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지원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4142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이미점 이화선 11/26 정남숙 협 조 서울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 계획(안) 2020. 1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 계획(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어린이집 방문시 감염예방 수칙 및 어린이집 휴원 명령에 따른 방문수당 유급화 기준마련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9조의2(보호자 교육) ??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확대 지원 계획(건강증진과-20771(2020.10.14.)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Ⅱ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른 보육담당관의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휴원 명령 및 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에 따라 어린이집 방문취소 요구에 따른 방문수당 미수령 문제 발생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를 외부인으로 취급으로 방문연기 요청 증가. ??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휴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정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 긴급보육을 희망하는 가정이 70~80%임 ※ 어린이집 건강관리지원사업 위탁기관 서울시 간호사회 조사결과 : 2020.11.23 ?? 감염병 유행 상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병예방을 위한 전문 의료인의 방문건강관리는 더욱 요구되며, 방문시 감염예방수칙 마련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어린이집과 보호자들의 신뢰도 향상 Ⅲ 추진방향 ?? 어린이집 방문시 감염 예방수칙 마련으로 감염병 유행 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의 감염관리 대응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코로나19 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조치로 휴업수당 지급관련 기준마련으로 방문간호사 방문수당의 유급처리 등 노동자의 생계보호(안) 마련 Ⅳ 사업 현황 ?? 사업수행: (사)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용역 - 방문인력 70명(방문간호사 68명, 관리인력 2명) ?? 대상: 서울시 40명 이하 어린이집 (합계 3,112개소) - 기존 선정 방문건강관리대상 어린이집 : 1,848개소 - 코로나 대응 방문 감염예방관리 대상 어린이집 : 1,264개소 ?? 방법 - 기존 방문건강관리대상 어린이집: 월1.5~2회 방문건강관리 지원 - 확대(코로나 대응 감염예방관리): 1회 ?? 내용 - 기존 방문건강관리대상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교직원, 부모상담등 전반 - 확대(코로나 대응 감염예방관리): 코로나19대응 지침 및 감염 예방수칙 등 Ⅴ 세부 추진계획 ?? 감염병 대응, 어린이집 방문시 감염예방 수칙 ? 방문전 방문안내 전화 및 문자 발송 : 방문1일전 1회, 방문당일 방문전 1회 - 방문계획 안내 후 방문연기 요청시 대처요령 ※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병예방을 위한 전문의료인의 방문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 ※ 충분한 설명에도 방문연기 요청시 화상전화 등으로 현재 어린이집 감염병대응 상태 확인 ※ 미국, 호주등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한 국가에서도 화상방문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어린이집 입장전 체온측정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손소독 및 비누로 손씻기 필수 ? 어린이 건강 측정시 1회용 글로브 사용 ? 방문시 준비 물품 : 비접촉 체온측정계, 휴대용 손소독제, 마스크, 1회용 글로브 ?? 감염병 관련 어린이집 휴업명령 시 휴업수당 지급 ? 근 거 ① 고용노동부「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우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② 노동정책 담당관-12214(‘20.9.4), 보육담당관-16665(’20.9.5)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 운영 중단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이므로 , 「근로기준법」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 요건인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에 의거 기간제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지급 ? 휴업수당 지급 - 휴업수당 지급상황: 어린이집에 사전에 계획된 방문일정에 따라 방문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당일 또는 방문시 어린이집에서 방문을 거부 시 - 지급 충당 조건: 어린이집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사항(어린이집 방문 업무일지)을 화상전화 또는 전화통화로 관리 후 업무일지 작성 Ⅵ 행정사항 ?? 휴업수당 지급시 반드시 전화관리를 통해 업무일지 작성 ?? 휴업수당 지급사항 매월 말 서울시 담당부서에 보고 붙임 어린이집 방문 업무일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4142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점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4132924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