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최학규 외 2인건물(01434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8 (쌍문동)한양아파트 604동 911호)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최규 외 2인 건물] 1. 평소 소방안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건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공동주택)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신고 기간 및 자격요건 1) 선임기간 : 건축물 2) 신고기간 : 선임 후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 3) 자격요건 :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참고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불이행 시 조치사항 1)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미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8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박정연 위험물안전팀장 이근수 예방과장 11/26 代오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5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48 / / 부분공개(6)
21692760
20210928070441
본청
예방과-11756
D00000413309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