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특정소방대상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기간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또는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간 :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 자격요건 : 붙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참고 나.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자격취득 문의: 한국소방안전원(☎ 02-2671-9076~8, http://www.kfsi.or.kr) 나. 기타 문의: 서초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594-4119, FAX 02-532-2116)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양식)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구지훈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02/04 代고기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222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gjh0403@seoul.go.kr / 부분공개(6)
19707814
20210929004615
본청
예방과-2228
D00000392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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