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해제(김) 우리시 고액체납자 압류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압류해제 처리하고 그 사실을 체납자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 및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세액(원) 압 류 해 제 대 상 압류물건 압류일자 나. 해제방법 : 압류해제통지서 우편 발송 및 관련기관 통보. 끝. 38세금조사관 이지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11/2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4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jylee84@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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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0441
본청
38세금징수과-30469
D000004132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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