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 알림 1.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3.)호 나. 감염병관리과-10806(2020.11.24.)호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 2. 2020.11.2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11.23) 개요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각 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 핵심방역수칙은 정부 및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참조 ① 시설·장소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근거법령 (처분근거)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나. 집회·시위장 다. 의료기관·약국 라. 종교시설 마.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바. 고위험사업장 사. 집합·모임·행사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자. 대중교통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차. 위 각 호를 제외한 실내 및 실외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2단계)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 (2.5 / 3단계) :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처분기간 : 2020.11.24.(화) 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3. 이에 따라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서는 해당명령에 따라 소관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해당명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제2020-490호)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김숙경 서울숲공원지원과장 11/26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369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2층 서울숲공원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uld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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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3691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경 (02)460-2984) 관리번호 D0000041330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