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266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서명신 문혜영 박기용 정진우 11/26 김선순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과 복지현안 업무 보고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25377, ’20. 10. 8.) ○ 주요기능 :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분야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 ○ 위원임기 : ’20. 10. 26.~’22. 10. 25.(2년) ○ 위원현황 : 총 30명 - 위촉직 위원(28명) :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등 - 당연직 위원( 2명) : 복지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소위원회(3) : 소위원회별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사회복지법인외부이사추천, 서울시민복지기준2.0 ※ 제14대 위원회 운영 중 필요한 소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추가 구성 ?? 회의 개최계획 ○ 일 시 : ’20. 12. 1.(화)~12. 2.(수), 2일간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 [관련근거 및 적용기간] : ’20.11.24.(화) 00:00 ~ 12.7.(월) 24: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11.23.)호 - 전 위원에게 회의안건을 사전에 송부하여 보고 및 의견 종합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인 경우 의결 ○ 회의안건 : 위원장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 복지 관련 업무보고 등 - 위원장 선임 : (1안) 제13대 위원장 연임 (2안) 기타 의견조회 - 소위원회 구성 : 기존 소위원회 연임하되, 신규위원 등 의견조회 ?? 기획 소위원회 및 신규 위원 의견조회 필요 (총 12명) ※ [제13대] 4개 소위원회 → [제14대] 3개 소위원회(기획소위 미구성) ?? 기존 연임위원도 변경 원할시 의견 기재 → [별첨]의견조사서에 “1”,“2”순위 표시하여 제출, 특정 소위 집중시 의견 재조회 후 일부 조정 - 기타 복지정책 분야 관련 업무보고 등 ※ 위촉장은 소위원회 개최시 별도 수여 ?? 향후계획 ○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자료제출 요청(여성실 등) : ~’20. 11. 30. ○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 ’20. 12. 1.~2. ○ 위촉장 수여(각 소위원회 개최시 별도 전달) : 수시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소위원회 : ’20. 12월 중순 개최(예정) 붙 임 1.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장(안) 1부 3.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조사(안) 1부. 끝. 【붙임 1】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명단 ?? 위원 현황 : 총 30명[위촉직 28명(신규 5, 연임 23), 당연직 2명] ○ 성별 : 여성 17명(57%), 남성 13명(43%) 연번 분 야 성 명 성별 현 소속/이력 비 고 1 사회복지일반 2 3 4 노인복지 5 6 7 8 장애인복지 9 10 11 12 자활사업 13 나눔모금 14 여성가족 15 연번 분야 성 명 성별 현 소속/이력 비 고 16 아동복지 17 18 19 다문화, 소수민족 20 도시연구, 국제비교 21 청 년 22 시민사회단체 23 24 25 시민복지기준2.0 26 27 28 29 복지정책 30 여성가족정책 【붙임 2】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 ○ 귀하를 제14대「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0.10.26. ~ 2022.10.25.) 2020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 정 1 부 시 장 서 정 협 【붙임 3】 제14대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관련 의견조사 ??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견 구 분 내 용 의견조회 (해당란에 체크√) 비고 제1안 제13대 위원장 연임 □ 제2안 기타 의견 (기타 의견 있으시면 우측 괄호 안 기재) □ ( ) 제13대 위원장 관련 현황은 [별첨] 위원명단 참고 ??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 소위원회는 업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정기(임시) 회의와 별도로 운영 ○ 기존 위원은 소속된 소위원회 연임하고, 기존 기획소위 위원 및 신규위원(5명)은 아래 위원회 중에서 선택 ※ 단, 기존 연임위원 중 소위원회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표에서 선택 가능 소 위 원 회 인원 의견조회 (예: 1순위, 2순위로 표기) 비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소위원회 10명이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소위원회 서울시민복지기준2.0 소위원회 ※ 참여희망 소위원회에 “1”, “2” 순위로 표기하고, 담당자 메일(sms5015@seoul.go.kr)로 제출. 단, 특정 소위원회로 집중시 내부 검토 및 의견 재조회 후 일부 조정예정 2020. . . 위 원 성 명 : (서명) [별 첨]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 현황 : 총 30명[위촉직 28명(신규 5, 연임 23), 당연직 2명] ?? 기존 기획소위원회 위원 및 신규위원 경우 소위원회 관련 의견조회 필요 (총 12명) ※ [제13대] 4개 소위원회 → [제14대] 3개 소위원회(기획소위 미구성) 연번 성 명 현 소속/이력 기존 소위원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연번 성 명 현 소속/이력 소위원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소위원회 기능 및 역할 〉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자문역할 - 필요시 연 1-2회 운영되며, 참여 위원은 약 10명 구성?운영 예정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소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 사회복지법인 이사정수의 1/3이상을 소위원회에서 추천 - 연 6회(출석?서면 심사 포함) 정도 운영되며, 참여 위원은 약 8명 구성?운영 예정 ◆ 서울시민복지기준2.0 소위원회 :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분야에 대한 자문역할 - 필요시 연 1-2회 운영되며, 참여 위원은 약 10명 구성?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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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266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749) 관리번호 D00000413268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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