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처리(시도민원 내부기안 결재) 1. 도시농업과-18052(2020. 11. 26.)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새싹인삼스마트팜협회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현장 실사한 결과,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처리 하고 법인 허가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사항 허가번호 (허가일자) 법인명 소재지 대 표 자 (생년월일) 제호 () ㈔한국새싹인삼스마트팜협회 구로구 구로동로 174-8, 75호 (구로동) () ※ 사업내용 [붙임 2] 법인설립 허가증(안) 참조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보고서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안) 1부. 끝.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11/2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0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21689076
20210928070441
본청
도시농업과-18065
D000004132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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