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운행제한차량」과적단속원 방한복 구매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5039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이상하 이중연 11/26 이성택 협 조 주무관 박만춘 「2020년도 운행제한차량」 과적단속원 방한복 구매 계획 2020. 11.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0년도 운행제한차량」 과적단속원 방한복 구매 계획 우리 사업소 운행제한차량 과적단속 현장직원의 동절기 방한복을 구매하여 도로시설물 관리 및 과적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구매개요 ○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직원의 방한용 근무복 등을 지급하여 동절기 단속직원 안전(추위방지 등) 확보 ○ 노후 및 마모된 근무복 등의 교체로 단속환경 개선 □ 추진근거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14호, 2019.7.29.)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145호, 2019.1.7.)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 제4조(임무) ③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별표 4에 따른 단속원 제복 지급 제19조(근무요령) ⑥ 단속원은 제4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급받은 별표 4의 제복(근무복, 조끼 또는 잠바, 근무모, 단화, 견장, 이름표, 도로관리원증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증 등)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고, 반장은 별표 4의 표지장을 어깨에 부착하여야 한다.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 제12조(의무) ⑤ 국도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근무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복과 관련한 복무관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보수원의 근무복은 별표 2와 같다. 2. 과적단속원의 근무복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별표 4와 같다. Ⅱ 구매 내역 ○ 대상 인원 : ○ 지급 품목 ▷ Ⅲ 구매 방법 ○ 구매 방법 : 카드구매 ▷ 구입방법 : 동일 제품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구매 - 업체명 : ▷ 대금지급 : 부서 법인카드로 결제 후 입금조치 Ⅳ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교량관리, 교량시설물운영, 운행제한차량단속,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물품검수 후 구매비용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 조치 첨부 :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사진대지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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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운행제한차량」과적단속원 방한복 구매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5039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하 (02-2040-0317) 관리번호 D0000041331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