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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840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관리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노미경 이원철 03/24 변봉섭 2020년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2020. 3.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0년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 및 과적근원지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하여 도로시설물의 구조보존 및 포장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 2020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알림 (교량안전과-4564,‘20.3.20) ?? 일반현황(‘20.3월 현재) ○ 단속기준 - 축하중 40t, 축하중 10t,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초과차량 - 서울시 운행제한 시설물 기준 초과차량 계 공무원 공 공 안전관 운전원 사회 복무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촉탁직 24 2 18 0 0 0 4 ○ 단속인력 : 22명 계 단속차량 이동식 축중기 PDA 카메라 인디케이터 휴대폰 29 3 14 3 4 2 3 ○ 단속장비 : 6종 29대 차량(임차차량) PDA 이동식축중기 인디케이터 Ⅱ 그간의 추진현황 ?? 업무절차 ①조편성 1개반 : 4명 (단속원, 운전원, 사회복무요원) ②현장단속 4반 5개조 운영,3교대, 24시간 근무 ③위법적출 도로법 기준 초과차량 ④과태료부과 30만원 ~ 최고1,000만원 ⑤징수.체납처분 원칙 : 자진납부 체납 : 체납절차 - 단속흐름도 (차량유도) (계 측) (위반차량 단속) ?? 추진실적 ○ 검차 및 적발실적(‘17년~’19년)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검 차 적 발 검 차 적 발 검 차 적 발 건수(건) 4,282 467 3,743 478 3,411 564 ○ 과태료 부과 및 징수(‘17년~’19년)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부 과 459건 169백만원 468건 176백만원 556건 221백만원 징 수 425건 153백만원 432건 160백만원 514건 199백만원 ○ 과적근원지 예방활동(‘17년~’19년) 연도별 방문 면담(회) 캠페인(회) 예방검차 홍보물 배부(매) 2019년 164 4 333 2,305 2018년 113 4 210 1,907 2017년 148 4 165 2,880 ○ 운행제한 표지판 정비(‘17년~’19년) 연도별 계 편지식 부착식 이동설치 비틀림교정 2019년 - - - - - 2018년 13 - 12 1 - 2017년 13 - 12 1 - Ⅲ 추진계획 ?? 추진목표 검 차 적 발 근원지 방문 홍보물 배부 3,500 460 120 3,800 ??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 ○ 과적근원지 집중관리, 중점 순찰노선 운영 - 공사현장 방문홍보 및 계도, 공사현장 예방검차 강화 -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 시계 진입도로, 대형공사장 인근 노선, 취약시설물 위주로 순찰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준수 - 200m 전방 또는 교통여건 및 도로사정에 따라 설치지점 조정 - 예고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도원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수신호 ※ 추적 검차 이유로 불필요하게 장시간 차량 내 대기 금지 ○ 축중기 설치 가능한 안전장소 파악 관리 ○ 운행제한차량 표지판 조사정비 : 훼손, 미규격, 위치 부적정 등 표지판 - 운행제한 표지판 현황 : 총 232개소(편지식 66, 부착식 166) ○ 민원발생 현장 집중 단속 및 축중기 대여 - 민원발생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 및 예방검차 시행 - 토공회사 축중기 대여 등으로 과적민원발생 최소화 추진 ○ 과태료(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세입 제고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계획 수립?시행 -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절차 적극 이행으로 체납징수율 제고 - 체납자 주민등록 일제 조사 및 정비 등 체납관리 철저로 불납시효결손 방지 ?? 단속원 복무관리 ○ 단속근무자 근무실태 점검 : 매월 2회이상 ○ 단속직원 정기교육(소장,과장,팀장) 실시 : 월 1회 이상 ○ 단속직원 평가 : 매월 근무실태 현황자료 수합 평가 Ⅲ 세부 추진계획 ?? 효율적인 단속반 운영 ○ 단속반 편성 - 안전확보를 위해 1개조 최소 4인이상(사회복무요원 포함)으로 편성?운영 - 관내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반별 책임권역제 순찰실시 ※ 과적단속반 편성 운영 및 관내 운행제한 시설물 현황(붙임1) ○ 연휴기간 등 이동단속반 축소 운영 : 과적차량 운행량이 비교적 적은 시기 - 순찰과 주요지점 위주로 단속시행, 단속인력 일시적 감소 시 - 설날, 추석, 성탄절 등 명절기간에는 단속반 탄력적 운영 및 상황대기 ○ 하절기 및 동절기 단속업무 효율적 추진 - 여름철 폭염주의보 및 집중호우 발생시 단속업무 일시중단 - 동절기 강설에 따른 결빙 등 발생시 사업소내 대기 및 순찰위주 활동 전환 ?? 근원지 단속 강화 ○ 과적근원지 과적예방 홍보 및 현장점검 -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현장 등 대형공사현장 수시방문 현장책임자 면담 - 해당 자치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건축현장 사전파악 후 중차량 현장 검차 실시, 홍보물 배포 등 과적예방 활동 실시 ○ 과적예방 합동(남부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금천경찰서) 홍보(캠페인) 실시 - 10톤이상 화물차량 집중 단속 및 계도, 과적예방 홍보물 배부 등 ?? 단속원 안전지침 준수 ○ 안전을 위해 1개조 최소 4인이상 편성 ○ 단속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구(야광안전띠, 안전모, 전자유도봉) 착용 ○ 안전한 장소 확보 후 단속 및 검차 실시 - 주행차로상 검차 절대 금지 ※ 검차장소 확보 예시 및 단속준비 착안사항(붙임2) ?? 단속장비 정기점검 실시 ○ 이동식 축중기 반기별 교정검사 실시 : 연 2회 - 축중기 계측오류 및 불량계측기 사전확인 - 고장 등 계측편차가 심한 축중기는 전문업체 수리의뢰 ○ 축중기 상호비교 계측 실시 : 월 1회 ○ 과태료 사전통지 PDA 관리 철저 : 충전?작동상태 등 수시확인 ○ 기동단속차량 월1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 : 브레이크, 타이어 등 ○ 단속차량내 단속장비 비치 상태 수시점검 : 축중기, 라바콘 비치 등 ?? 운행제한 표지판 정비 ○ 관할구역내 운행제한 표지판 비틀림, 문자훼손, 법보문 수정 등 - 우면산터널, 대방천로, 강남순환로 등 신규 운행제한 시설물 집중 조사정비 ○ 운행제한 표지판 주변 가로수 가지치기 지속 시행(자치구 협조 의뢰) ○ 공고표지판 적용표준안(예시) 편 지 식 부 착 식 ?? 과태료 부과 징수율 제고(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재산압류) : 분기별 1회이상 - ‘19년 재산압류 31건 ○ 납부안내 및 독촉 : 월 2회이상 - ‘19년 우편 발송 35건, 문자서비스 발송 289건 ○ 사전과태료 고지 후 20% 경감안내 문자메세지?체납고지서 수시 발송 등 Ⅳ 단속원 복무관리 강화 ?? 단속근무자 근무실태 점검 ○ 주·야간 단속근무자 근무실태 점검 : 단속직원 근무점검보고서(붙임3) - ? ? ? ? ○ 점검결과 조치 : 업무태만 적발자 - , ? ?? 교대근무시간 엄수 ○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로부터 단속정보 등 정보 교환 - 단속반장 : PDA, 축중기, 유도봉 등 기본적인 장비사항 일체 - 운 전 원 : 차량관련 일체 ○ 퇴근시간 준수 : 근무시간(주간 18:00, 야간 익일 09:00) 종료전 퇴근금지 ○ 임기제, 운전원 출퇴근 복무관리 - 출퇴근 서명 또는 지문인식으로 복무 확인 ?? 단속직원 등 복무교육 실시 ○ 단속반 전직원 정기교육(소장, 과장, 팀장) 실시 : 월1회 - 교육대상 : 단속원, 운전원, 사회복무요원 - 교육내용 ? ? ○ 수시교육 및 현장교육 : 순찰 시 병행(단속요령, 검차 방법 등) 숙지 - 신규 임기제공무원 단속직원의 업무 적응시까지 단속방법 현장교육 ?? 과적단속직원 근무평가(붙임4) : 근무실태 전반 Ⅴ 행정사항 ?? 자체 월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 ?? 단속실적 등 월보 제출 : 매월 5일까지 교량안전과 제출 ○ 단속실적,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 정기교육 실시 현황 등 ?? 단속직원 근태점검 ○ 기 간 : ‘20.4월 ~ 12월(평일 주간, 야간, 토, 공(휴)일 등) ○ 점검자 : 교량안전과(정기, 불시점검), 도로사업소(자체, 교차점검) 붙 임 : 1. 과적단속반 편성 운영 및 관내 운행제한 시설물 현황 1부. 2. 검차장소 확보 예시 및 단속준비 착안사항 1부. 3. 단속직원 근무(출·퇴근부 등) 점검 보고서 1부 4. 과적단속직원 근무평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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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과적단속반 편성 운영 및 관내 운행제한 시설물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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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검차장소 확보 예시 및 단속준비 착안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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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단속직원근무점검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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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과적단속직원 근무평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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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840 생산일자 2020-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경 (3284-5420) 관리번호 D000003961556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