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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233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민주 11/26 박기용 협조 2020년 지역사회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2020. 11. 복지정책과 2020년 지역사회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사회서비스 품질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통보 (서울시 복지정책과-15187호, ’20. 6.24.)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728개소(서울시 등록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있는 제공사업 기준) 구분 등록기관 (사업기준) 제외기관 (폐업, 이용자 없음 등) 점검 기관 개소 972 244 728 ○ 점검일정 구 분 기 간 현장점검 사전교육 2020. 6. 30(화) 현장점검 기간 2020. 7. 10 ∼ 8. 28. (7주간) 점검결과 제출 2020. 8. 31(월) ※ 점검 대상기간 : 2019. 1. 1. ~ 2020. 3. 31. ○ 점 검 자 : 자치구(제공기관이 등록된 자치구에서 점검) - 서울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70개소 합동점검 지원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 점검 ○ 점검내용 :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등 제공기관 운영 전반 □ 점검 항목 점 검 항 목 점 검 사 항 가. 제공기관 등록 ① 등록증 게시 ? 등록증은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등록증 기록사항과 실재사항 확인 ② 등록기준 유지 여부 ? 등록기준 :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시설기준 : 전용면적 (33㎡)준수 ? 장비기준 : 필수 물품 및 장비 구비 ?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결격사유,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 나. 기관 운영 ① 회계관리 ? 타 기관의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 회계와 별도 분리(별도통장) ?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 ② 기관 운영?관리 ?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규정마련 ? 안전교육실시, 안전관련 보험가입, 체험서비스 관련 안전규정 준수, 제공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등 ③ 보고의무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의 정보, 급여, 4대보험 가입여부 입력 다. 제공인력 관리 ① 제공인력 자격기준 준수 ? 제공인력 증빙 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 등) 및 근무현황표 점검 ② 보험가입 ? 근거 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③ 퇴직적립금 ? 근거 법령에 따라 퇴직 적립금 ④ 제공인력 관리 ? 근로계약 체결(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 ? 제공인력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징구 ? 보안각서 징구(이용자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⑤ 제공인력 참여 제한 준수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불가 라. 이용자 관리 ①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서 붙임) ?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서명 필요 ? 이용자 서명과 기관 직인 필요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관 ?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자(보호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③ 이용자별 자료관리 ? 초기상담에서 종료상담까지 1인 1파일 관리 마. 서비스 제공 ① 초기상담 기록지 작성 ? 이용자 초기상담기록지 점검 ②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서 점검 ③ 서비스실시 사전·사후 검사 ? 이용자의 변화 측정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실시 ☞ 시각장애인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에 한해 초기상담기록지를 사전검사로 갈음 ④ 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 ? 서비스 제공 기록지 점검 ☞ 이용자 서명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⑤ 기준정보 준수 ? 서비스 제공 횟수, 시간, 비용결제, 본인부담금,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장소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 등 준수 여부 ⑥ 서비스모니터링 ? 반기별 1회 이용자별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 ⑦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종결기록지 또는 서비스 종료보고서 확인 바. 서비스 비용 결제 ①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수납(시기, 금액, 부담주체, 영수처리) 및 환급 등 ② 정부지원금 ? 회당결제 원칙 준수 여부 확인 ? 부정결제, 카드 부정사용점검 ? 소급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기록지”하단 비고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확인 받을 것 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① 제공기관 운영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기간 중 제공기관 운영 여부 ② 예방물품 ? 제공기관 내 전용 손소독제, 체온계 등 예방물품 확보 및 비치 여부 ③ 예방수칙 ? 제공기관 내 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제작된 예방수칙 확보 및 비치 등 ④ 예방활동 ? 제공인력 및 이용자 대상 예방수칙 안내(또는 교육) 실시 ? 시설 소독 및 방역 실시 여부 □ 점검 결과 : 728개소 중 590개 기관에서 1,300건 지적 < 총 평 > ■ 자치구 담당자 현장점검 교육 개설 필요 ○ 인사이동, 점검 경험 유무 등으로 인해 담당자의 사업이해도 차이 발생. 또한 4대 보험, 근로계약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타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자치구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현장점검 지표 및 사례 교육, 합동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처분 절차, 지침 및 법령 유권해석 등의 문제 발생하므로 별도 교육 과정 개설 필요 ■ 점검내용 공유 활성화 필요 ○ 현장점검 사전 간담회 시 실제 현장점검 사례를 공유하여 현장점검에 대한 이해 및 대응을 돕고 있으나, 사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내 주요 지적사항 등을 공유하여 재발방지 및 후속조치 강화 등이 필요함 ■ 제공기관 교육 강화 필요성 ○ 점검기관 중 81%(590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나옴. 지적사항의 대부분은 안전교육 미실시, 보고 누락 등 ‘지도 및 주의’ 조치 대상이므로(93.5%) 행정절차준수에 관한 제공기관 교육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점검항목별 결과 - 지적사항은 총 1,300건으로 기관운영 관련 사유(안전교육 미실시 등)가 382건(31%) 최다이며, 서비스제공 부적정 246건(20%), 제공인력관리 부정적 241건(19%) 순임 합계 제공기관 등록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비용결제 코로나 예방 건수 1,300 33 382 241 136 246 212 50 비율(%) 100 3% 29% 19% 10% 19% 16% 4% □ 조치 결과 ○ 조치 건수는 총 565건이며 주의(지도)가 528건, 경고 14건, 과징금 2건, 환수 21건 발생 점검 기관 지적 기관 조치 결과(건수) 합계 주의 경고 과징금 환수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730 590 565 528 14 2 2,466,900 21 10,202,750 ※ 현장조치 완료 및 점검기간 중 보완사항은 조치 건수에서 제외 [ 조치 기준 ] ○ 서비스 제공 거부, 부정한 비용 청구 등은 경고사항에 해당(시행규칙 별표2)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법 제25조) ○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가능(법 제21조) - 결제ID와 실제 서비스 제공인이 다른 경우 결제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징수 - 서비스제공기록지 누락 또는 과오결제인 경우 환수 □ 향후 계획 ○ 환수금 반납고지서 발급 : ’20.11월 ○ 복지부 지침 개정 의견 제출 : ’20.12월 ○ ’21년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논의 및 반영 : ’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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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233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4132679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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