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주택 공급기준 관련 법률자문 수당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대주택 공급기준 관련 법률자문 수당 지급 임대주택 공급기준 관련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임대주택 공급기준 관련 법률자문 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금210,000원(금이십일만원) = 70,000원 × 3인 라.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1부 2. 법률자문서 각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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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공급자격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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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아름 법률사무소(2020. 11.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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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 관련 의견서(김권규변호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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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공급대상기준의견서-이경호변호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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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의뢰명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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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대주택 공급기준 관련 법률자문 수당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389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3268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