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주택 공급자격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189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최경민 이정식 11/23 진경식 협조 임대주택 공급자격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 2020. 1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자문배경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 제18조 ○ 주요 쟁점 ?? 자문내용 ?? 자문의뢰 ?? 자문결과 [] > - > - - - - . 붙임 : 법률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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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아름 법률사무소(2020. 11.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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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 관련 의견서(김권규변호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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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공급대상기준의견서-이경호변호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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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대주택 공급자격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189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3039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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