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212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이상구 임상수 11/26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2020. 1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민원표시 9호선 단계 역사 자전거주차장 운영비 지급 요구 (응답소 접수번호: ) 신 청 인 피신청인 서울교통공사(9호선 운영부문) 접수일 2020. 9. 24.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부문) □ 조사기간: 2020. 9. 24. ~ 11. 20. □ 조 사 자: 고충민원조사1팀 이상구 □ 중점조사사항 ○ 서울교통공사가 민원인(에게 자전거주차장 운영비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 서울교통공사가 민원인(에게 자전거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II. 조사결과 □ 신청취지 ○ 민원인은 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9호선 소에 기계식 자전거주차 설비를 납품하였고, 서울교통공사는 운영비 지급을 약속하면서 2019. 1. 1.부터 자전거주차장을 임시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여 1개월 정도 자전거주차장을 운영하였음 ○ 2019. 2. 1. 이후에도 공사는 민원인에게 자전거주차장 운영을 계속하게 하면서 민원인이 선 지출한 운영비 등의 지급과 수의계약 체결을 약속하였음에도 당초의 약속을 부정하며 책임을 떠넘기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 ○ 따라서 민원인이 2019년도에 지출한 자전거주차장 운영비를 지급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자전거주차장 이용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사업·영업상 피해가 없도록 서울시가 직접 감사해 주실 것을 청구함 □ 확인사실 1. 9호선 단계 역사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자전거주차장 설치현황 역 명 계 설치장소 (개소) 주차기 (대) 자전거 주차가능 대수 ○ 민원인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9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등 4개사에 상기와 같이 소에 10대의 기계식 자전거 주차기를 납품(설치)하였음. 2. 공사에서 민원인에게 자전거주차장 임시 운영 요구 및 운영비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사실은 다음과 같음 ○ 공사는 부터 자전거주차장 운영업무를 인수 받아 운영하여야 함에도 인수 준비가 미흡하자 잠실운동장 소재 공사 사무실에서 “운 영준비가 될 때까지 1개월분 운영비 견적서를 제출하고 임시운영해 주면 추후 운영인수 시 임시운영비용은 지불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까지 공사 담당자()는 “당시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설비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단계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상 공사의 관리운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혹시라도 공사의 관리운영범위로 확정될 것을 대비하여 민원인에게 ‘연간비용 견적서’와 ‘원가계산서’ 산정을 요청하였고 해당 전자제어 및 전산설비 등에 접근이 불가하여 민원인에게 관련자료 작성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임시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공사가 약속한 운영업무인수와 분 운영비 지급을 요청하자,공사는 처음 약속과 달리 “서울시로부터 아직 운영 예산이 나오지 않았으니 운영 예산이 나오면 운영인수와 함께 그때까 지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민원인이 본 자전거주차설비 전문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업체이니 자전거주차장의 유지보수용역을 수의계약해 주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운영 예산이 나올 때까지 민원인이 자전거주 차장을 계속 운영하고, 공사는 자전거주차장 운영 경험이 없으니 참고할 용역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공사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수의계약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자전거주차 설비의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업무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 주면서 민원인이 설계 및 시공 그리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 수의계약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 ○ 공사는 민원인이 재촉하는 운영인수 및 운영비 정산지급에 대해 ’예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거나 ’윗사람이 결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말경 갑자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입찰참가자격으로 민원인을 배제하는 자전거주차장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공고를 내어 . 타 업체와 수의계약한 후 그 때까지의 운영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로 민원인의 자전거주차장 운영을 중지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 공사 담당자()는 “입찰은 서울시 계약심사와 자체 일상감사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진행 되었고, 2회 유찰되어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민원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허위주장에 불과하며 민원인에게도 입찰참가를 권유하였으나 민원인은 입찰금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고 주장함 ○ ‘서울 지하철 9호선 단계 건설공사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통합 운전매뉴얼’의 운영·유지관리업무와 설비고장 시에 운영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수행하는 유지보수업무와 업무처리절차 기준에 따르면, 운영·유지관리업무가 유지보 수업무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민원인 주장에 대해 - 공사 담당자는() “민원인은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지하철 9호선 단계 공사를 도급 받은 등 4개사로부터 본 민원 자전거주차장 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설치 납품한 것으로서 자전거주차장 설비에 관하여 까지 무상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서울교통공사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함 3. 의 자전거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사실은 다음과 같음 ○ “공사에서 . 임시운영을 요청하여 1개월간 운영을 하였고, 이후 . 까지 자전거주차장을 계속 운영토록 하였으므로 민원인에게 자전거주차장 운영비(원)를 지급하게 하라”는 민원인 주장에 대해 - 공사는 “민원인과 자전거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서울 지하철 9호선 단계 건설공사’ 준공서류 자재공통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무상유지보수기간에 해당되어 민원인이 무상유지보수를 하였을 뿐이며, 그 외의 업무는 공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 판 단 ○ 서울교통공사와 민원인이 체결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문서가 없고, 민원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공사 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며, <갑 제5호증>의 경우 공사의 결재가 완료된 공식문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민원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음 ○ ‘서울 지하철 9호선 단계 건설공사’ 준공서류인 자재공통시방서 [2-16-3 ④항 가. 무상유지보수기간]에 무상유지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명기(별첨3 P8 참조)되어 있음. ○ 따라서 운영비 지급을 명확히 증명할수 있는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서울교통공사가 민원인에게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 결 론 ○ 운영비 지급의무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없이 당사자 주장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받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고자 함 III. 향후 조치계획 □ 조사결과 회신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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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0441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212
D000004132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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