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방문교육지도사의 각종 의무 보수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경우에도 집합교육처럼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의 교육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2020년 가족사업 안내 (Ⅱ)』(180페이지)에는“지도사 교육비 : 시급×교육시간, 지도사 교육비는 집합교육(보수교육 등)에 참여했을 경우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집합교육인 경우에는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만, 온라인인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초에, 방문교육지도사의 보수교육의 온라인 교육, 실시간 원격교육의 경우에, 교육비 지급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며, 여성가족부의 답변이 오는 대로 각 센터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항상 애를 써 주신 께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팜튀퀸화 주무관(☎2133-5072)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팜튀퀸화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25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7 /전송 02-2133-0730 / quynhhoa@seoul.go.kr / 부분공개(6)
21685330
202109280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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