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귀중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서울시정 발전에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사의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사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별 기반시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구역별로 결정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4. 현재, 2021.3.26.까지 정비구역 일몰기한이 연장된 곳으로서 이 기한까지 관할 자치구에 연장조건을 반영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경우에 정비구역으로 유지됩니다. 5.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역사도심재생과(김은선 주무관, ☎02-2133-8500)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전결 11/25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14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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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469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8500) 관리번호 D00000413243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재정비촉진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