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744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문병기 11/25 장영민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임대차 계약 추진계획 2020. 11. \ 노동정책담당관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임대차 계약 추진계획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신설)계획에 따라 이용 노동자의 편의성?접근성이 높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센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동북권·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계획 (노동정책담당관-11464호, ’20. 8.14.) ?? 임차개요 ※ 토지·건물 등기부 상 소유자 : ※ 본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되어 있으며, 수탁자인 는 서울특별시의 임대차계약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임대차 동의 확인서를 첨부 예정 ○ 임차규모 : () 계약면적 구조 및 용도 임대면적 전용면적 ?? 임차 적정성 검토사항 ○ 임차비용 : 적정 구 분 보 증 금 임 차 료 관 리 비 ※ 인근 사무실 시장조사 ○ 계약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카목에 따른 수의계약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호.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카목.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행정사항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예산과목 ※ 예산과목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 기타자본이전 - 임대료, 관리비는 위탁기관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월별 지급 ○ 향후계획 - ’20. 11. 26. 임대차계약서 법률심사 의뢰(법률지원담당관) - ’20. 11. 30. 임대차 계약 의뢰(재무과) 붙임 : 1. 임대차 계약서(안) 1부 2. 토지 등기부등본(신탁원부 포함) 1부(별도첨부) 3. 건축물대장 1부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139-15외 1필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별도첨부) 6.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부. 7. 임대차계약 사업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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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0441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5744
D000004132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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