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0739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천주영 최재성 08/01 代정회원 협조 주무관 강현천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휘경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9. 8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휘경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휘경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정비사업 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대(면적 : 64,366㎡) ○ 사 업 명 :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근 거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9-163호) ○ 시 행 자 :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규 모 : 대지면적 48,703.0㎡, 건축면적 9,142.58㎡ - 지하3층~지상35층 공동주택 14개동(1,7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0개월 [구역 위치도] ??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4조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 행정사항 ○ 동대문구청(도시개발과)에 협의 검토결과 통보 따로 붙임 : 1. 사업개요 및 현황 1부. 2. 무상양도 대상 협의목록 1부. 3. 무상양도 검토의견서 1부. 4. 노선인정공고 등 법적근거 각 1부. 5. 무상양도 대상 필지 조서 각 1부. 6. 정비기반시설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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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계획과-10739
D000003783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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