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계획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4844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성진 박종식 임원빈 11/20 배현숙 협 조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계획 보고 2020. 11.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소상공인·소기업 2차 임대료 감면 추진과 관련하여 非소상공인·소기업도 형평성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임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이상)을 적용할 수 있음.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20.10. 8.) - 별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시 각 재산관리 부서별 지원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상정하여 추진 가능 2 시설개요 □ 시 설 명: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2-1) □ 시설규모: 3,636㎡ / 114면 □ 운영방법: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사 용 자: 공우이엔씨(주) □ 사용기간: 2020. 6. 19. ~ 2022. 6. 18.(2년간) □ 사 용 료: 542,586,440원(1년) 3 검토사항(피해사실) 구 분 매출액(원) 증감률(%) 비고 2019년 2020년 계 ※ 사용료 542,586,440원/년 (45,215,530원/월) 7월 8월 9월 10월 □ 박물관 입장객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비고 입장객(명) 7월~9월 4 감면 추진계획 □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하여 감면 추진(21년 1월 예정) - 감면율 : 시 임대료 감면 지침[4개월(9월~12월), 50% 감면] 준용하되 ※ 세입 감소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상황을 감안하여 감면율 조정 ☞ 2020년 12월까지 매출 확인 후 감면율 적용 - 감면금액은 2021년도 사용료 상계 처리 협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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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4844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진 관리번호 D00000412888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시설운영 > 청사시설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