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알림 및 관련부서 협의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로구, 성북구내 8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20.12.10.(목)까지 우리 시(한옥건축자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2. 아울러, 종로구(건축과), 성북구(도시계획과)에서는 열람도서에 대하여 열람기간 동안 주민 등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도서 비치 및 안내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나. 위 치 : 종로구 및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8개 구역 다. 신문게재 :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2020.11.26일자) 라. 열람도서 : 별도송부 및 서울시 웹하드에서 다운로드(관련부서 협의용) 라.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붙임 1. 2.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관리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역사도심재생과장,문화정책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11/25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15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21680553
20210928071722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1565
D000004132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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