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알림 및 관련부서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알림 및 관련부서 협의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로구, 성북구내 8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20.12.10.(목)까지 우리 시(한옥건축자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2. 아울러, 종로구(건축과), 성북구(도시계획과)에서는 열람도서에 대하여 열람기간 동안 주민 등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도서 비치 및 안내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나. 위 치 : 종로구 및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8개 구역 다. 신문게재 :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2020.11.26일자) 라. 열람도서 : 별도송부 및 서울시 웹하드에서 다운로드(관련부서 협의용) 라.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붙임 1. 2.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관리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역사도심재생과장,문화정책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11/25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15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194호)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알림 및 관련부서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1565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4132484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