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기술용역 수의계약 의뢰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1. 한옥조성과-10252(2016.09.22.),-7888(2017.07.14.),-11092(`17.10.10)호와 관련입니다. 2.「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7-1984호, 2017.07.18.)이 2회에 걸쳐 유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나. 사업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소요예산 : 금 891,000,000원(금 팔억구천일백만원정)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바.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사. 계약상대자(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1) (주)피엠에이엔지니어링 대표 유형식(50%) (☎ 02-561-6199) - 강남구 선릉로 641(논현동254-29우암빌딩3층) (2) ㈜온공간연구소 대표 장옥연(25%) (☎ 02-3463-0623) - 서초구 언남길 16길 16 301호(양재동 중원빌딩) (3) ㈜볕터건축사사무소 대표 황진하(25%) (☎ 02-561-7133) - 마포구 희우정로 5길 29, 302(합정동 삼육빌딩) 아. 수의계약 사유 : 붙임5 참조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17.9.29) 수의계약 대상자의 용역제안서는 과업의 성격과 내용에 부합하는 적정한 제안으로 의견제시 됨.(붙임참조) 자.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 보전 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붙 임 : 1. 용역추진 계획 등 2부. 2. 과업내용서(기준안 포함)1부. 3. 수의계약 용역추진 자문결과 및 방침서 각1부. 4. 산출내역서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 각 1부. 5. 수의계약 사유서 1부. 6. 부당계약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한옥조성과장 주무관 이상욱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10/13 진조평 협조자 계약2팀장 이태영 시행 한옥조성과-11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240-8837 /전송 02-2240-8777 / / 부분공개(5)
13513587
20210926175547
본청
한옥조성과-11295
D000003162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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