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고덕] 1. 예방과-16542(2020.11.19.)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2.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주민(법인)등록 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위반(적발)일자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 반 장 소 서울시 강동구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산 출 근 거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1/2감경 과태료 금액 ※ 사전납부시 20% 감경 비 고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이용 사전통지서 출력 ○ 첨부서류: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5.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성봉수 위험물안전팀장 김병수 예방과장 11/25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687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6981-7677 / funds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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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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