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6473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강연상 김덕기 백대현 11/25 안병희 협 조 2020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2020.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면징수 및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고자 제4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11460호, ’20. 11. 18.) Ⅰ 체납 징수목표 2020년 징수목표 ?? 연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합 계 상수도사용료(원정수포함) 급 수 공 사 수 익 기 타 수 용 가 미 수 금 기 타 미 수 금 ?? 제4차 징수목표(’20. 4/4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20.10월 현계(%) 상수도사용료(원정수포함) 수 용 가 미 수 금 기 타 미 수 금 정기분 체납현황 (’20.10.31. 전산기준, 단위 : 천원) 합 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공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Ⅱ 추 진 계 획 1 제3차 체납정리기간 : ’20. 12. 1 ~ 12. 31.(1개월)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추진일정 업 무 내 용 11월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3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12월 ○ 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특별정리반] 편성 ?현장독려 및 행정저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위주로 운영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전화 등) 독려 강화 1 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2021.1.11.) 매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 ○ 시효도래 체납 결손 처리 - 요금제도과-10249호(2017.10.27.) 분기별 ○ 체납정리실적 보고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 장기체납(6회이상 & 상수도 20만원 이상) 2 체납특별정리반 편성 운영 현장중심 납부독려 및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위주 운영 [체납특별정리반] 구성?운영 : 총 13명 총괄반장 : 요금관리팀장 A조 B조 C조 D조 - 3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 장기(상습)체납자 집중관리 등급 대 상 관리책임자 A B C ○ 장기 및 고액체납 현황 (단위 : 천원) 상수도 100만원 이상 상수도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상수도 6회 이상 or 20만원 이상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 2020.10.31. 전산기준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비대면 징수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징수를 지양하고 비대면(전화, 문자 등) 징수 강화 ○ 체납소재지의 소유자에게 「체납안내문」 통보 - 대상 :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르고 상수도 6회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 방법 : 체납사항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미납시 행정처분 ※ 실사용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공동납부의무가 있음을 안내 (통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 의한 민원발생 사전에 예방 ○ 채권확보를 위한 적기 행정처분 확행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하기 위하여 정수처분은 최소화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재산압류를 병행하여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재산조회 방법》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 행정정보시스템 : 건물, 법인 및 토지의 등기부 등본 4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 욕탕용 수전 등급별 관리 등급 대 상 관리책임자 A 체납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체납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 수전 요금과장 C 체납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 수전 요금팀장 D 체납 2백만원 미만 수전 체납담당자 ○ 명의위장 사업자 등 요금탈루 개연성이 있는 욕탕용 전 체납자에 대하여 적기에 채권확보하여 채권실기 방지 및 징수율 제고 ※ 매월 10일 현재 욕탕용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본부 보고 욕탕용 체납 현황 (단위 : 천원) 상수도 1천만원 이상 상수도 5백만원 이상 1천만원미만 상수도 2백만원 이상 5백만원미만 상수도 2백만원 미만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 - - - ※ 2020.10.31. 전산기준 5 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수시분 체납 현황(세목별) (단위 : 천원) 구분 계 폐전 급수?추징 사용료 등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 부담금 등 계량기대금 등 기타 건 수 금 액 ※ 2020.10.31. 전산기준 ○ 부과 즉시 징수하고 체납액 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 ※ 공사부서에서 부과의뢰한 손괴·원인자부담금 및 관사점용으로 발생된 기타변상금의 체납 증가로 징수율 감소 ○ 수시분(과태료, 손과자, 수수료, 환수금 등)에 대한 고지서 직접 송달로 체납 사전예방 ○ 수시분 부과시 이중등록되지 않도록 전산처리 철저 6 징수불가능 체납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 체납징수 및 처분절차 준수 -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체납징수 및 행정처분을 하여 2017년 감사위원회 기관감사 중 지적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 - 채권일실 방지 빛 채권확보 철저 : 재산압류(시효중단) - 결손처분 확행 :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 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결손처분 시기 :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요금제도과-10249, 2017.10.27.) ※ 시효결손 대상(2020.10.31. 전산기준) - ⇒ 수도요금(연체금포함) 등 : 시효 3년(~2017년 9월납기)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만료 전까지 6개월마다 재산 조회하여 사후관리 철저, 은닉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7 직원별 목표징수제 실시 ○ 직원별?동별 체납정리 목표액을 배시하여 담당자 책임감 부여 및 실적 관리 철저 ⇒ 매월 15일경(현계 확정 후) 결과보고서 작성 ※ 개인별 부과징수활동 결과보고서(10월) / 요금과-16327호(2019.10.23.) ○ 전산독려부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자의 업무감독 및 지도 제고, 담당자 변경시 업무 연속성 유지 ⇒ Arisu인포시스템의 「체납독려사항」 입력관리 붙임 : 1. 수도요금 전체(동별) 체납내역 1부. 2. 상수도 6회 이상 or 20만원 이상 체납내역 1부. 3. 수시분체납내역 1부. 4. 욕탕용 체납 내역 1부. 5. 체납결손처리 대상 현황 1부. 끝.
21679411
20210928071722
본청
요금과-16473
D000004132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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