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1668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경애 박관용 양연화 06/09 정진일 협 조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2020. 6. 강서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2020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제2차 체납정리 계획을 추진하여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2차 체납정리계획 (본부 요금제도과-5375 ’20.05.21) Ⅰ 체납 징수목표 ? ’20년 징수목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상수도 사용료(과년도) 1,942 1,693 87.20 기타미수금 214 19 8.84 ? 제2차 징수목표(’20.2/4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상수도 사용료(과년도) 1,942 1,429 73.60 기타미수금 214 14 6.31 〈체납현황 : ’20.5.현재 〉 ○ 체납총액 : 1,888백만원/40,592건 - 사용료 체납총액 : 1,720백만원/39,962건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체납액 1,720 825 471 424 건 수 39,962 19,479 12,629 7,854 - 기타 미수금 : 168백만원/630건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체납액 168 17 80 44 4 23 건 수 630 545 35 5 2 43 ※ 2020년 제1차 체납 실적보고 구 분 총 계 100만원이상 6회&20만원이상 욕탕용 계 체납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액 금액(백만원) 535 123 195 63 298 52 42 8 징수율 (%) 23.0 32.3 17.4 19.0 (고액체납 경우 ‘19년대비 11% 감소함) Ⅱ 추진계획 1 제2차 체납 집중 정리 기간 운영 : ’20. 6. 1 ~ 6. 31(1개월)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5월 ○ 2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6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 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7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이상) - 욕탕용 체납 매월 -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 장기체납 행정처분 분기별 2 체납 징수율 제고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93 47 19 27 금 액 205 97 38 70 - 고액체납은 93건, 205백만원이고, 업종별로는 일반용 70건(75%), 욕탕용 14건(15%)으로 일반용이 대부분임 - 이 중 13건(14%)는 행정처분(재산압류, 정수처분) 중임 - 금액별로 500이상~1000만원 이하 8.6%(8건), 1000만원 이상 1.1%(1건)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 필요 ○ 상수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580 286 144 150 금 액 248 116 47 85 -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 기존의 형식적인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은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함께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 욕탕용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건 수 18 3 8 7 금 액 51 10 19 22 - 욕탕용 체납의 18건 중 14건은 상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으로, 부도나 소유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 필요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정수처분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체납금별 책임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 대상 및 기준 업 종 기준 책임관리자 일반용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사업소장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또는 체납회수 13회이상~18회이하 요금과장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요금관리 팀장 욕탕용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관리 팀장 ○ 책임관리자 등의 업무 역할 구분 역활 책임관리자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체납 총괄 사업소 체납 총괄보고서 및 자료 작성(요금과 이경애) 담당자 담당지역 체납요금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및 책임관리자에게 제출 분기별 체납징수활동 배시액(현년도,과년도) 배시 직원별 체납징수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목표건수 배시 ? 수시분(기타미수금)체납관리 ○ 세목별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계 상수도사용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타 건수 630 545 35 5 2 43 금액 168 17 80 44 4 23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 정리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 계량기 변상금, 폐전등 : 요금과 ? 임대료, 체비지변상금, 잡수입 : 행정지원과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공사환수금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Ⅲ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보고(본부) ○ 매월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6회이상 & 20만원이상) ○ 분기보고 : 2020.7.10.(금)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100만원이상),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 총괄반장 : 요금관리1팀장 - 편성 및 운영 : 반장 책임하에 조별 2명 편성 운영 ? 체납징수활동결과 복명서 제출 ○ 담당별 체납금독려결과 : 매주 금요일(6.12, 6.19, 6.26) ○ 기타 미수금 요금과에 징수 실적 보고 : ’20.6.18(목)까지 붙 임 1. 개인별 체납 배시액(상수도) 1부. 2. 고액?장기체납자 체납 내역 1부. 3. 수시분(기타미수금) 체납 내역 1부. 4. 수도요금 체납 징수활동 결과 보고서 1부. 5. 체납 정리반 편성운영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7.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체납 총액 및 개인별체납 배시액(2020년5월).xlsx

    비공개 문서

  • 고액 및장기체납내역.xlsx

    비공개 문서

  • 4. 수시분 체납 내역.xlsx

    비공개 문서

  • 수도요금 체납징수활동 결과 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체납정리 및 정수처분반 편성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668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애 (02-3146-3883) 관리번호 D000004013220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