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1. 법제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사적 제10호)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서울시장)의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해당사업(문화재 보호시설 및 관리안내센터 등 건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3. 하지만 사업지내의 국유지 사용에 관하여 국유지 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과「국토계획법」소관기관(국토교통부)과「국토계획법」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대한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붙임과 같이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질의내용 1부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참고용-비공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11/25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18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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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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