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1. 법제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사적 제10호)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서울시장)의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해당사업(문화재 보호시설 및 관리안내센터 등 건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3. 하지만 사업지내의 국유지 사용에 관하여 국유지 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과「국토계획법」소관기관(국토교통부)과「국토계획법」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대한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붙임과 같이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질의내용 1부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참고용-비공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11/25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18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1886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131895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