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 부당 해고 등 감독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 부당 해고 등 감독 철저 요청 1.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힘쓰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말을 맞아,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 거부 등의 부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들에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조) 3. 또, 「경비업법」제7조제5항의 예외 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21.10.21. 시행)(붙임2)을 다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비원 등 노동자 권익보호 규정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2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1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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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 부당 해고 등 감독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158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1324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