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확산 협조요청 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04(2021.8.25.)호와 관련입니다. 2.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바, 현실에서는 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아 경비원분들이 24시간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근무방식은 근로자의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최근에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의 야간근로 및 총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유형을 분석·정리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마련한 바, - 동 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아파트 단지 등에 안내하여,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아파트 단지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5.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컨설팅 필요 시 신청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9.10까지 고용노동부로 제출, 단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일부만 선정하고, 초과 물량은 내년에 추가 컨설팅 제공 검토 예정 붙임 1) 고용노동부 협조공문 1부 2)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1부. 3)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8/3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3607643
20210924140645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254
D000004339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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