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재원분담 기준 보완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086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임수언 한동석 11/25 김수덕 협 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재원분담 기준 보완 계획 2020. 11.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재원분담 기준 보완 계획 현 조례상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예산지원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 보완방향 ? 조례에 따라 정액 지원하되, 어린이집 예산 분담을 통해 어린이집별 시급성에 따른 예산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사업별로 예산확보 상황 및 보강 수요에 따라 분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추진현황 ? 기능보강 지원기준 : 市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2조(별표1호) - 지원방식 : 정액 시비보조 - 지원금액 : 4~7백만원/개소(단, 서울형 인증시 : 4~10백만원, 1회한) ※ 기능보강외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시비 50% 보조 ? 주요 기능보강, 운영지원 사업 재원분담 현황(‘20년도) 연번 사업명 지원주기 재원분담 1 민간기능보강 매년 시 70%, 자부담 30% 2 국공립기능보강 매년 국가 50%, 시 25%, 구 25% 3 공기질 개선(전기레인지, 방진망) 1회 조례에 따라 정액지원하되, 시범사업임을 고려 전액시비지원 4 냉방장치 청소, 정기소독 (운영지원) 1회 시 50%, 구 50% (조례상 운영지원 비율 적용) ?? 재원분담 세부기준(안) ? 분담기준 : 시비 70%, 자부담 30% 분담률 원칙 적용 (단, 자부담 30%는 구비로 부담 가능) ※ 조례상 지원기준(개소당 정액지원 등)은 유지 ? 적용시기 : ’21년도 이후 신규 예산 사업시부터 - 올해 시범사업을 ’21년도 본격 / 확대하는 사업도 적용됨 ? 기타사항 - 국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 기능보강사업은 현행 분담률 유지 (국비:시비:구비 = 50%:25%:25%) - 서울형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시비 100%) 등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별도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별도 방침 시행) - 기능보강이 아닌 운영지원(청소, 소독, 청정기 관리 등)은 제외 ※ 조례상 시:구, 50:50을 적용함 ?? 행정사항 ? 서울시 ’21년도 관련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반영 ? 25개 자치구에 재원분담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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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재원분담 기준 보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086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언 (02-2133-5125) 관리번호 D000004131695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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