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통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상현엔지니어링 이재권 귀하 (경유) 제목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통지 알림 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접수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가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3항(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를 위반함에 따라 같은법 제78조(과태료)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을 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 및 내역 등록번호 상호/대표 용역업자(소재지)/(용역명)공사명 행정처분 내역 비 고 위반행위 처분내용 신고의무 미이행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이내) 과태료 150만원 ※처분사항:8번부과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 경감 (과태료12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의거 나.처분내역 1) 처분내용: 과태료 120만원 부과 2) 부과기준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 기준)제2항에 의거 2분의1 경감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의거 100분의 20 경감 3) 의견진술 및 납부기한: 2020.12.07. 4)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별첨) ※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붙임1. 과태료 사전통지 2. 의견제출서 서식. 3.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25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511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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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통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511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41323840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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