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492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양윤미 노명옥 김경탁 11/25 유연식 2020년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2020. 1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20년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노력 중인 문화본부 산하 재단 직원의 유공자를 표창하여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을 격려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1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20.2.1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총 8명 구 분 수량 표창대상 비고 개인 사업유공 8명 문화본부 산하 재단 직원 중 문화예술진흥 유공 직원 인사과 (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2020. 12월 중 □ 추천절차 대상자 추천 산하 재단 → 문화정책과 자체 심의선발·의결 문화본부 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 심의 및 의결 인사과 선발결과 통보 및 표창수여 문화정책과 2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2020.11.30.(월)한 ○ 추천방법 : 문화본부 산하 4개 재단에서 대상자 추천 후 문화정책과로 제출 ○ 추천분야 : 문화예술진흥 유공 ○ 추천기준 :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재단 직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제2공적심의 심사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ㆍ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ㆍ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ㆍ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2020.12.11.예정) ○ 추천인원 : 8명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3명 2명 1명 2명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투자 출연기관 해당)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20. 12. 3.(목)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 - 위원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문화본부 소속 4급 과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8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문화본부 산하 출연기관→문화정책과) : ’20.11.30.(월) 한 ○ 문화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의 : ’20.12.3.(목) 한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요청(문화정책과→인사과) : ’20.12.4.(금)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 ’20.12.11.(금) 예정 ○ 표창수여 : ’20. 12월 중 붙임 1. 공적조서(서식) 1부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액셀서식)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붙임1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3 제 호 표 창 장 기관명 0 0 0 귀하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해 성실히 수행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 정 1 부 시 장 서 정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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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492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2531) 관리번호 D000004131993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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