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운영방안(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운영방안(조치사항) 안내 1. 최근 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급증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0.11.24.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행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운영계획(2020.11.20. 지속방역추진단회의)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본 발표내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기 간 : 2020.11.24.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시행 ※ 2주 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방역조치 강화하여 연장 -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정원 50%이내 운영 ○ 조치사항 - 실내·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소규모(5인 이하) 프로그램 운영) - 전체 시설 이용 정원 50% 이하 - 비활동성·비접촉 프로그램만 운영 -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 단, 긴급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직원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취식 가능 - 시간제 · 사전예약제 원칙 - 실내 환기 및 내방자 발열 체크 철저 등 ○ 행정사항 - 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시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전 안내 실시 - 복지시설 종사자는 평소와 동일 또는 재택근무 실시 - 시설 홈페이지에 안내문 팝업공지 및 시설 방역관리 철저 시행 - 방역수칙 준수 여부 불시점검 실시 -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시설 폐쇄 명령 또는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명령 가능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9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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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운영방안(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480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수 (02-2133-7439) 관리번호 D000004132505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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