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칭)소방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3039(2020.06.09.)호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 와 관련입니다. 2.『(약칭)소방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사장내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 2020. 6. 9.(화) 나. 시행일 : 2020.12. 10.(목)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 주요 개정내용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현 행 (제53조 제1항) ? 신 설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붙임 1. 소방청 문서 1부. 2.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끝. 수신자: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득진 예방팀장 지정현 예방과장 11/24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2542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72 /전송 02-6981-5477 / 911cool@seoul.go.kr / 부분공개(5)
21667900
20210928095442
본청
예방과-12542
D00000413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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