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칭)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3039(2020.06.09.)호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 와 관련입니다. 2.『(약칭)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 2020. 6. 9.(화) 나. 시행일 : 2020.12. 10.(목)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 주요 개정내용 ?? 소방시설법 ? 소방시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대상에 사업용 전력·통신구 포함(제11조) 현 행 (법제11조 제1항 제2호) ?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현 행 (제53조 제1항) ? 신 설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다중이용업소법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 그 소요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9조) 현 행 (법제9조) ? 신 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소방청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서시인 담당자 김성문 예방팀장 이원석 예방과장 06/11 김시철 협조자 담당자 김영철 담당자 한계근 시행 예방과-1311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02-3706-1519 / darker21s@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56410
20210928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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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3116
D000004015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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