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운영 계획 수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운영 계획 수정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28174, 28175, 28178호(2020.11.23.)호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운영 계획」(서울시 식품정책과-28174, 2020.11.23.) 중 카페와 음식점 분류기준을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분 분류기준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음식점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1부. 2. 음식점 핵심방역수칙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 주무관 이영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1/2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8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6 /전송 / / 부분공개(5)
21666050
20210928095442
본청
식품정책과-28226
D00000413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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