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 알림 1.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3.)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 2. 2020.11.2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11.23) 개요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각 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 핵심방역수칙은 정부 및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참조 ① 시설·장소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근거법령 (처분근거)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나. 집회·시위장 다. 의료기관·약국 라. 종교시설 마.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바. 고위험사업장 사. 집합·모임·행사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자. 대중교통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차. 위 각 호를 제외한 실내 및 실외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2단계)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 (2.5 / 3단계) :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처분기간 : 2020.11.24.(화) 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3. 이에 따라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서는 해당명령에 따라 소관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해당명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제2020-49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실01-0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문환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1/2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9638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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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806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9638) 관리번호 D000004131526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방역소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